출석인정요청시 유의사항 안내
  • 작성일 2026.04.15
  • 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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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제5조

출석 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

위의 조항에 따라 사유 발생 7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모두 승인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

예) 3월 10일 출석인정 신청시 3월 17일까지는 신청해야